중소도시 "도심재개발" 요건 대폭 완화
중소도시 "도심재개발" 요건 대폭 완화
  • 이헌규
  • 승인 2007.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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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화된 지방 도시의 도심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제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작년 4월 제출한 법안으로 건교위를 거치면서 일부 수정돼 통과됐으며 1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와 중소도시에서는 주거지형은 25만㎡ 이상, 중심지형은 10만㎡ 이상만 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면적이 적어 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없었던 지역에도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용적률과 기반시설 설치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소형주택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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