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사업승인신청 "실종"
수도권 주택 사업승인신청 "실종"
  • 황윤태
  • 승인 2007.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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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분양가상한제 적용 피하자
이달부터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의 사업승인신청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8월 이전에 신청이 몰렸던 영향이 크며 주택업체들의 눈치보기에 따라 당분간 이런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이후 사업승인신청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택업체가 마음대로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를 책정해 분양가를 정할 수 없다. 택지비는 감정평가기관이 정한 감정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도 건교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는 분양가를 낮춰 주택수요자가 싼 값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지만 주택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아져 주택장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막는 요인이다. 실제로 수도권 주요지역에서는 이달 들어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실종됐다. 최근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해 온 용인시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 시점에 상관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만 1건이 신청됐다. 민간택지에서의 사업승인신청은 전무한 것으로 8월에 17건의 승인신청이 들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역시 수도권 남부의 주택수요를 많이 흡수해 온 성남시에도 이들 들어서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화성시, 파주시 등도 신청 건수가 전무하다. 이 같은 현상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8월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11월이전에 분양승인신청을 해야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업체들이 서둘러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11월이전에 분양승인신청을 못하더라도 일단 사업승인신청은 8월이전에 했다. 여기에다 주택업체들은 새로 도입된 제도의 운영과 효과 등을 지켜본 뒤 새로운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민간택지에서 주택사업승인신청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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