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가점제 오늘부터 적용된다
아파트 청약가점제 오늘부터 적용된다
  • 이헌규
  • 승인 2007.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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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통해서만 접수 가능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개인별 점수를 매겨 아파트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가점제가 17일부터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각 은행이 개편된 청약제도에 따라 접수를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17일부터 분양하는 주택은 예외 없이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17일부터 분양하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힐스테이트와 경기 남양주 고읍지구 신도브래뉴가 청약가점제의 첫 적용대상 아파트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은 가점제로 75%의 당첨자를 가리고 25%는 기존의 추첨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당첨자를 가린다. 한편 청약가점제 도입과 함께 청약접수는 모델하우스에서는 할 수 없고 인터넷과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인터넷뱅킹에 미리 가입하고 전자공인인증서를 받아 둬야 한다.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는 자동으로 산정되지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직접 계산해서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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