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부동산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현행은 다른 지역에서는 중개업자를 통한 중개일 경우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당사자간 거래는 물론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도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도록 규정해놨다.개정안은 정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로 했다.만일 신고의무를 어기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