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연체 공공임대 "고의부도" 의혹
부도·연체 공공임대 "고의부도" 의혹
  • 이헌규
  • 승인 2007.09.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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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윤두환 의원 "1가구당 경매로 128만원 더 받아"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은 부도나 연체가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중 68%가 분양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넘기기 위해 고의 부도 후 경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말 현재 준공후 부도나 연체가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는 모두 332곳, 5만217가구로 기금지원 금액은 9820억5900만원에 달했다"며 "이중 68%인 225곳, 3만6670가구(7641억원)가 임대주택법기준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경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부도·연체 1가구당 1956만원이지만, 경매로 넘기면 1가구당 2084만원으로 128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반면 분양전환을 추진 중인 사업장은 17%인 57곳, 7244가구(1169억원)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임대의무기간 경과나 부도시 우선분양 제도를 규정한 현 임대주택법이 실효성이 없다"며 "특히 분양이 이뤄지더라도 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주택법상의 가격산정기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분양을 하려는 임대아파트는 1가구당 1614만원으로 경매 아파트보다 470만원이 적다. 결국 돈 안 되는, 질 낮은 아파트는 경매보다 분양전환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아울러 연체 사업장 116곳, 1만4501가구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이중 78%인 90곳, 1만817가구가 경매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는 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근거한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경매가격은 시세와 거의 비슷)을 받기 위해 6개월간 고의로 연체 후 경매절차를 밟고 있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부도의 경우 216곳 중 63%인 135곳, 2만5853가구에서 경매가 진행중"이라며 "분양을 하면 연체를 갚을 수 있지만, 부도보다 경매 비중이 더 높은 것은 고의적인 연체"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윤 의원은 "부도도 없고 임차인이 원할 경우 100% 분양전환하는 주공과 지자체 건설 임대주택과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됐거나 부도시 현행 임대주택법에 규정된 분양전환가격과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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