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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도 2년 동안 하자담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치와 관리 기준을 만들기로 하고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하자담보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또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유지비를 관리비 항목에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홈네트워크 설비 수선주기는 단지망 설비 전면교체의 경우 30년, 단지네트워크 장비 전면교체와 주동출입시스템 장비 전면교체는 각각 10년으로 할 계획이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구축에 사용되는 설비는 ▲정보통신부 등 공공기관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홈네트워크 기기간 호환이 가능하고 ▲전자파 장애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