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 반도ㆍ동천 래미안 분양권 불법 거래 단속
당산 반도ㆍ동천 래미안 분양권 불법 거래 단속
  • 황윤태
  • 승인 2007.09.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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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당산반도 유보라팰리스와 용인 동천래미안 등 2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 거래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구성, 들 단지의 분양권 전매행위 및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주택공급 질서의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당산 반도유보라는 12~14일, 동천 래미안은 19~21일에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을 체결한다.합동단속반은 계약 체결일 동안 주택전시관을 방문해 불법행위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는 한편 떴다방 거래 및 청약통장거래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실태조사 결과 불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택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주자 선정 지위가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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