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 봉천동 일대 1790가구 공급
서울 관악 봉천동 일대 1790가구 공급
  • 차완용
  • 승인 2007.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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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1790가구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12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봉천8동 1544-1 일대(10만8769㎡)인 봉천 제1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구역 가운데 10만2602㎡에 달하는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중 9만4450㎡가 용적률, 층고 등에 대한 제한을 덜 받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봉천 제12 구역은 12-1과 12-2구역으로 나눠 개발된다.12-1구역에는 용적률 249.96% 이하, 30층 이하 범위에서 전용면적 30.73㎡ 109가구(임대주택), 59.94㎡ 32가구, 84.95㎡ 384가구, 118.24㎡ 95가구 등 총 62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12-2구역에는 용적률 223.22∼249.59% 이하, 11∼32층 이하 범위에서 전용면적 35.42㎡ 206가구(임대주택), 59.94㎡ 54가구, 84.95㎡ 704가구, 120.26㎡ 102가구, 149.08㎡ 104가구 등 총 1170가구가 들어선다.이에 따라 봉천 12구역 전체에 179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공동위는 또 서대문구 홍은동 17-21 일대 1만834㎡ 규모의 홍은 제3주택재건축정비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이곳에는 용적률 181% 이하(임대포함 220% 이하), 층수 12층 이하의 범위에서 60∼85㎡ 126가구, 85㎡ 초과 56가구 등 182가구가 들어선다. 또 공동위는 서대문구 충정로3가 58-5 일대 4077㎡ 규모의 마포로4구역 제3-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이곳은 용적률 473,62% 이하, 지하 6층 지상 17층, 건축연면적 3만2023㎡ 크기의 구세군 100주년 기념빌딩이 건립된다. 이밖에 공동위는 성동구 금호동 1가 산 37번지 일대 금호 제1-7주택재개발구역(7770㎡) 지정을 해제하고, 인근 2필지를 추가해 주거환경 개선정비구역(8150㎡)으로 변경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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