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분양가 산정시 일반아파트도 비교대상
주상복합 분양가 산정시 일반아파트도 비교대상
  • 이헌규
  • 승인 2007.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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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대형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를 정할 때에는 같은 유형의 주택을 기준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중대형 주택의 실질 분양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을 마련,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분양가를 정할 때에는 일반아파트 분양의 경우 일반아파트를,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주상복합을, 초고층주택일 경우에는 초고층주택만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근지역에 주상복합이나 초고층주택이 많지 않아 시세를 산정하기 힘들시에는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일반아파트 가격도 비교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또 초고층주택의 경우 주상복합 또는 일반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이 같은 경우 일반아파트는 주상복합이나 초고층주택보다 저렴해 실질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어 건설업체의 수익성 부분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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