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틈새시장을 노려라
부동산, 틈새시장을 노려라
  • 차완용
  • 승인 2007.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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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이 쏟아지면서 인기가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 번 한파를 맞고 있다.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 가점제가 시행돼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따라서 재테크의 최고 수단으로 여겨졌던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기존의 주택 시장에서 팬션, 오피스텔, 상가 등 틈새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내집마련정보사 강형구 실장은 3일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정책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부정적 측면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주택의 거래량은 한정될 수밖에 없어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적기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분양 아파트" 1가구 2주택 가능오는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시세보다 싼 아파트가 많이 등장할 전망이다.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당첨 가능성은 개인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지만 일단 가점제 점수가 높은 사람은 청약시장을 적극 추천한다.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합법적인 "1가구 2주택" 방법이다.새 아파트는 합법적으로 1가구 2주택 재테크가 가능한 수단이다. 분양권은 등기(입주) 시점부터 주택으로 간주돼 계약후 공사가 진행되는 통상 2-3년 동안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입주 후에도 1년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없는 만큼 약 3~4년간은 세금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팬션, 오피스텔"도 관심단지형 팬션은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걱정이 없는 부동산이다. 또 등기분양이 아닌 회원제로 분양 받아 전세권이나 근저당권만 설정해놓을 경우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돼 절세 효과가 있다. 하지만 1년 기준 수익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합산된다. 주택에 대한 정부 규제가 확산되며 오피스텔도 단연, 인기품목이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사무실 등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수입이 목적인 소액 투자자들이 노려볼 만하다.◇ 전매 제한 없는 상가 투자도 효자그 동안 끊임없는 부동산 규제가 집중되면서 최근의 부동산시장은 한파를 맞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현저하게 보합세거나 떨어지고 있으며, 부동산 대책이 현실화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이 다가오면서 시장에 급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거래는 한산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동산 재테크가 기존의 주택시장에서 틈새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상가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의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지금 같은 주택경기가 불분명한 시점에서 상가는 분명 투자적 가치가 높다”며 “상가의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최근 상가시장이 인기몰이에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규제가 덜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기존 주택 가격이 상가는 장기간 고정적인 월수입과 상권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 효과가 큰 매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시지가 4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돼 주택보다 세금 부담에서도 유리하다. 그러나 상가 투자에도 함정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묻지 마 투자를 지양할 것을 조언한다. 박 연구원은 “상가투자도 사전에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분양가 테마상가는 피하고 가급적 입지적 요인을 잘 고려해 공실률의 부담이 없는 상가를 골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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