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세 "3.3㎡" 표기 제한
아파트 시세 "3.3㎡" 표기 제한
  • 이자용
  • 승인 2007.08.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면적 단위에 "평" 대신 "㎡" 사용은 물론 가격 표기도 현재의 "3.3㎡" 대신 "㎡" 당 "○○원" 방식으로 표기해야 할 전망이다.31일 건설업계 및 부동산정보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다음달 6일 15개 건설사와 17개 인터넷 포털, 부동산정보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을 이같이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업계와 정보업체 등은 법정계량단위 의무화가 시행된 후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를 과거 "1평"에 해당하는 "3.3㎡" 당 얼마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이런 표기법이 "평"을 연상시켜 법정단위인 미터법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가격도 "㎡" 단위로 표기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일례로 아파트 113㎡(34평형)은 현재 "3.3㎡"(1평) 당 775만원으로 쓰고 있으나 앞으로는 "㎡" 당 225만원으로 표기해야 한다. 정보업체 등이 제공하는 아파트 시세도 현재는 평균 매매가 "3.3㎡" 당 2900만원으로 표기하지만 앞으로는 "㎡" 당 879만원식으로 바꿔 써야 한다. 이밖에 산자부는 홍보 카탈로그 등에 ㎡ 면적을 표기할 때도 소수점 이하를 뺀 정수로만 쓰도록 하고, 분양광고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평 대신 제곱미터를 씁니다"와 같은 별도 공익광고를 넣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격 표기 방식을 바꿀 경우 가격의 높고 낮음이 쉽게 와닿지 않아 과거 분양가격 및 시세와 비교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