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특별 단속
경기도, 뉴타운 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특별 단속
  • 취재팀
  • 승인 200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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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지역내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해당지역 시, 구와 합동으로 9월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부동산투기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경기도는 그동안 뉴타운사업지역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 9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등록취소 4, 업무정지 33, 과태료 11건을 부과했다.또한 사업촉진계획수립 등 개발이슈가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투기적 과수요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경기도는 이번 단속결과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엄정한 의법 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단속방해 또는 단속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다.경기도관계자는 “불법중개행위 및 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249-4946) 또는 시,구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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