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이의신청 1만가구 재조정
공시가격 이의신청 1만가구 재조정
  • 이자용
  • 승인 200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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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가격의 이의를 신청한 7만6814가구 중 13.2%인 1만151가구의 공시가격을 재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의 조사를 거쳐 인접세대간 가격불균형, 조망·소음 등 특성조사 오류 및 평형·면적 등의 입력오류가 확인된 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건교부는 "올해 조정비율은 13.2%로 지난해 조정률 31.1%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과도하게 이의신청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조정된 가구 중 9600가구는 하향조정, 551가구는 상향조정 됐다. 또 집단 이의신청한 6만5074 가구 중 12.8%인 8332가구의 공시가격이 조정됐으며, 이중 8266가구는 하향조정, 나머지 66가구만 상향조정 됐다. 지역별로는 총 9541가구가 집단 이의신청한 강남구는 359가구만이 가격이 조정됐고, 서초구도 1759가구 중 136가구만이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졌다. 이밖에 송파구는 총 7541가구 중 377가구, 용산구는 2417가구 중 1208가구 등이 조정됐다. 반면 집단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던 성남 분당구(1만2237가구)와 용인(3765가구)은 단 한 가구도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이의신청 조정결과는 오는 30일 관보에 조정 공시되며, 개별 가구별 가격자료는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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