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 발전사업비용 최대 70% 지원
서울시, 태양광 발전사업비용 최대 70% 지원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2.10.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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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햇빛도시 지원 대출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서울시는 김상범 행정1부시장과 우리은행 유중근 부행장이 참석해 서울지역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민간재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자본을 확보함으로써 일반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상품 개발·운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이번 협약으로 전문 금융기관의 노하우를 정책과 결합해 ‘햇빛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협력키로 했다.

우리은행에서 개발한 ‘서울시 햇빛도시 지원대출 상품’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서울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으로 발전사업 설치자금의 70% 범위까지 대출가능하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방식이다.

대출금리도 최저 4.2%로 다른 금융상품 대비 낮은 수준의 이자율뿐만 아니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보증료 인화 등 사업자의 담보 부담을 최소화시킨 특화된 금융상품으로 ‘12.10.4일부터 서울지역 전 지점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경제성을 확보하고 친환경에너지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용량 15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건물주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시설 설치비용의 40%이내, 최대 1억원, 총 27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시설 설치비용의 40% 이내, 최대 1억원을 연2.5%로 년말까지 27억원 한도에서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따라서 태양광 설치사업자의 경우 서울시의 2.5% 융자지원금 40%와 우리은행의 최저 4.2% 금융지원 상품을 이용하는 시에는 설치비의 30%만 확보해도 최소의 금융비용을 부담하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의 태양광 금융지원제도 및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정보와 융자지원 제도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2115-7730)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간 자금을 활용해 미래의 발전가능하고 미래의 에너지 발전사업에 금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서울시 에너지 생산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동안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많았지만 비용부담에서 부담을 느꼈던 시민들도 이번 지원제도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동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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