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설사 2010년까지 1만여개 퇴출
부실건설사 2010년까지 1만여개 퇴출
  • 이헌규
  • 승인 2007.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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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까지 1만여개의 부실 건설업체들이 퇴출된다.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신규업체의 진입을 억제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건설업체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공제조합 운영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건설업체들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중 한 곳에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예치금의 85%는 1년이 경과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일례로 자본금이 10억원인 경우 신용도에 따라 적게는 2억~5억원을 예치하는데 1년이 지난 뒤에는 예치금의 85%를 대출받을 수 있어 실제로는 15%만 예치하면 된다.이로 인해 건설업체 설립이 쉽고, 공사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건교부는 건설업체들의 대출받을 수 있는 시점을 현재 "예치후 1년 경과"를 "2년 경과"로 연장키로 했다.또 대출 허용 한도도 현행 "예치금의 85%"에서 점차적으로 줄여 2010년에는 60%로 낮추기로 했다.건교부는 이 같은 조치로 연간 평균 2000∼3000개 업체가 줄어들어 2010년까지 1만 개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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