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택지서 토지 전매 못한다
모든 공공택지서 토지 전매 못한다
  • 황윤태
  • 승인 2007.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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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모든 토지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정부는 현재 "투기 우려가 높은" 택지지구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해 오던 전매 제한 조치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토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공택지지구의 토지 투자에도 전매제한 기간(약 2∼3년)에 자금이 묶이는 만큼 충분한 자금계획을 수립한 뒤 매입에 나서야 한다.22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자로 공포됐다.개정 법률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토지의 전매 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 공급되는 모든 공공택지지구의 모든 토지는 부지조성이 완료돼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전매를 금지했다.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으며 법 시행 이후 분양공고를 거쳐 공급되는 모든 공공택지지구에 적용된다.따라서 올 하반기 중 공급 예정인 경기 김포신도시나 고양시 삼송지구 등의 공동주택용지나 단독택지, 상업용지 등을 매입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해당 토지를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해 전매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를 환매하도록 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돼 주거지를 잃은 현지주민 등에 우선 공급되는 이주자택지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는 그 이전이라도 제한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또 택지지구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발행위제한 기준 시점을 종전 예정지구지정일에서 주민공람공고일(통상 1년 이상)로 앞당겼다.개정 법률은 택지개발 때 기존 건축물 중 택지개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대로 남겨둘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는 공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지울 수 있게 했다.이와 함께 택지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택지지구지정-개발계획, 실시계획-택지공급 승인을 각각 통폐합해 행정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다.이밖에도 민간사업 시행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는 공공-민간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민간 시행자가 활용하는 택지는 주택법상 공공택지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건교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 기간을 감안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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