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SK임업, 탄소배출권조림사업 협약
산림청-SK임업, 탄소배출권조림사업 협약
  • 권일구 기자
  • 승인 2012.01.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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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김남균 차장(좌), SK임업 박인규 대표(우)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지난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주)SK임업(대표이사 박인규)과 국내 최초로 탄소배출권조림(A/R CDM)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SK임업에서 탄소배출권 조림 사업을 추진할 대상지는 과거 목축용으로 사용되다가 방치된 강원도 고성군 초지이며, 축구장 면적의 70배인 75ha에 달한다.

이번 협약체결로 SK임업은 향후 20년간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를 식재관리하여 목재, 잣, 수액 등 임산물에 대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한 후 탄소배출권(CER)을 획득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 상쇄에 사용하거나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산림청 김남균 차장은 “해당 지역은 북한지역 산림의 기후 및 토양과 유사하여 향후 북한의 황폐화 된 산림을 탄소배출권 조림(A/R CDM)과 연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조림은 50년간 산림이 아니었던 땅에 나무를 심는 신규조림과 1989년 12월31일 현재 산림이 아닌 곳으로서 지금까지 산림 이외 용도로 쓰이던 땅에 나무를 심는 재조림사업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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