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남양주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2.01.06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화도읍 2개소, 별내면 2개소, 퇴계원 2개소, 평내동·금곡동·지금동 각 1개소 등 총 9개소 415면에 대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2012년 1월 중 주민홍보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과 주차구획선 설치에 따른 남양주경찰서과 협의를 거친 후 주차면 도색, 안내표지판 설치 등 준비 작업을 마치고 2012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 주택가에 주차면을 확보해 거주자에게 1가구 1차량에 한해 주차면 배정우선권을 주고, 월 3만원의 주차요금을 시에 납부하고 사용토록 하는 제도로, 시는 단독주택, 다세대 및 원룸 등 주택 밀집지역 이면도로에 심각한 주차난과 이웃간 주차분쟁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