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
의정부시,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12.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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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한파로 인해 도로결빙과 겨울철 설해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전에 제설장비를 점검하고 노후된 제설기 7대를 대체 구입해 26대를현장배치 완료했고, 염화칼슘 등은 전년 사용량 대비 200%이상(2400여톤)확보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제설작업은 시자체 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시민의 자발적 제설작업 참여를 위해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2006년 3월 제정돼 시행하고 있는 '의정부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시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설작업의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는 행정기관이 제설 작업을 수행하고, 보도 및 이면도로 등은 건축물 관리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참여로 제설 작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의정부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또한'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간의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보도와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범위','주간과 야간 강설시의 제설·제빙 시기'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빗자루 등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 올 겨울에는 '내집·내점포앞 눈치우기'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언론 기관, 소식지, 홈페이지, 반상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홍보해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으로 밝혔다.

시 관계자는"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홍보는 물론 주민 스스로가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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