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동절기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인천 계양구, 동절기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12.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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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금년 동절기 에너지 사용 피크기간인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력수급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원활한 에너지 수급에 일조하기 위해 구차원의 동절기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009년 이후 동절기 최대전력 수요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전력 공급이 확충되지 않는 상황에서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을 하지 않을 경우 제2의 9.15 정전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구는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5개반으로 구성된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내년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은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공고'를 적극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데 에너지사용의 제한공고의 주요 내용은 건물 난방온도의 제한,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야간광고물(네온사인) 조명제한이다.

건물 난방온도의 제한을 위해 구청사 등 공공부문의 실내온도는 전력피크시간(오전 10시에서 12시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는 18℃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구는 난방기의 가동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개인 전열기의 사용제한, 내복입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분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공고한 호텔 등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 대형건물 3개소, 계약전력 100∼1000㎾ 미만인 전력다소비건물 297개소, 1000㎾이상인 대규모전기사용자 20개소에 대해 전력피크시간대에도 실내온도 20도 이하를 유지토록 제한하고 있다.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전력 다소비 건물 20개소에 대해 일일 피크시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월 피크시간 평균사용량의 기준 부하의 9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횟수에 따라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는 야간광고물(네온사인) 조명제한을 위해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오후 5시∼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을 전면 금지(단, 하나의 사업장에 있는 옥외 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는 1개만 점등 허용)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하나의 사업장당 네온사인 1개만 점등을 허용하는 에너지사용제한 강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 연말까지 집중계도를 실시한 후 내년부터는 위반시 관련 공고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단속은 2월말까지 계속된다.

구는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선도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10% 전기절약 추진, 엘리베이터의 합리적 제한 운행, 공공청사 LED 조명등 교체 추진,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보급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겨울철 내복입기 운동 추진, 겨울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등을 구민들이 알고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시 주관 실시한 에너지절약 평가에서 군·구분야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에너지절약 달인 구"라며"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절기 에너지절약 소기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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