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에너지 사용제한 집중단속
강화군, 에너지 사용제한 집중단속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12.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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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은 오는 26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2월 29일까지의 동절기 에너지 전력수요 피크기간에 예비전력 부족위기 현상을 우려, 민간부문 대규모 에너지 사용처의 전기사용제한 방침을 세우고 동절기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 이행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군은 모든 서비스업의 옥외 광고물·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돼, 피크시간대(17∼19시)의 네온사인 사용은 전면 금지되고, 19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이 가능하다.

다만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은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군은 오는 25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건물 67개소에 대해 대대적인 사전안내 및 집중계도활동을 실시한 후 오는 12월 26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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