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효율 설계에 적정대가 지급
친환경, 에너지효율 설계에 적정대가 지급
  • 권일구 기자
  • 승인 2011.12.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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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인증제와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등의 시행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 발주자의 요청으로 각종 인증 설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금번 개정된 건축사 대가기준에 새로이 포함되는 설계업무는 친환경건축물인증설계, 에너지효율등급인증설계, 지능형건축물인증설계 및 BIM 설계 등이다.

각 인증별 대가기준은 추가되는 업무량과 인증 등급별 난이도를 분석해 설계비에서 일정비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각종 인증 설계를 장려하기 위해 인증별 대가는 지급하되, 설계비가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동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 인증 설계시 조정요율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대가기준 마련을 계기로 건축사들은 인증 설계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건축사들의 창의적 노력에 따라 녹색성장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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