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위해 집수리 안하면 "과태료"
재건축위해 집수리 안하면 "과태료"
  • 이자용
  • 승인 2006.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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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재건축 판정을 받기 위해 집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또 입주민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재건축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3·30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개정안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이미 수립 또는 조정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권한 남용과 부조리를 막기 위해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 주택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자 소재 파악을 못할 경우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 30일 이후 해당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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