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용적률 250%로 적용
반값아파트 용적률 250%로 적용
  • 이헌규
  • 승인 2007.02.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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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용적률이 지역·환경적 요인에 따라 현행 400%에서 250%로 낮춰질 전망이다.7일 한나라당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정책 TF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현재 용적률 관련 특례조항(법안 제18조)을 이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한주택공사 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장은 "용적률 400%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주변 인프라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조정해야 한다"며 "특히 서울 4대문 안은 평균 용적률이 100%에 불구해 용적률을 높이고 문화·편의시설도 제공한다면 반값아파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박승환 의원도 "반값아파트에 대해서 용적률 400%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용적률을 최대 250%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반값아파트에 적용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용적률이 낮아질 경우 아파트 건설 물량이 줄어들어 건물 분양가격과 함께 토지임대료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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