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10년·연령 40세 안되면 청약 서둘러라
무주택 10년·연령 40세 안되면 청약 서둘러라
  • 권일구
  • 승인 2007.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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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 물량이 모두 가점제로 분양될지 일부는 현재처럼 추첨제로 분양할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택 수요자 입장에선 청약가점제를 염두하고 청약을 계획해야 한다. 현재 중소형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수도권 청약부금ㆍ예금 1순위자 부금 35만명, 예금 70만명 등 105만명이다. 무주택 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무주택 15년 이상·45세 이상" "10년 이상·40세 이상" "5년 이상·35세 이상"으로 나눈다면 10년 이상·40세 이상이면 웬만큼 인기있는 단지의 당첨 가능성이 크지만 기간이 이것보다 짧으면 청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판교·송파신도시 등 강남권 대체 신도시급이면 15년 이상·45세 이상은 돼야 마음을 놓을 수 있다. 무주택 15년 이상·45세 이상 1순위자는 서두를 필요 없이 선별 청약하면 된다. 하지만 1순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주택 10년 이하·40세 이상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청약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민간택지에 상한제가 실시되면 업체들의 사업성 악화로 공급은 줄어들 수 있다"며 "청약가점제가 유리한 수요자들도 분양가 인하를 기대하고 무작정 청약을 미루기보다 입지여건ㆍ품질이 좋은 단지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청약저축자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더라도 현재처럼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액 등의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수도권 청약저축 1순위자는 30만명이다. 청약저축액이 많은 사람은 당첨 확률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청약예금으로 통장 변경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서 웬만한 인기지역에선 저축액이 800만원 이상은 돼야 당첨가능성이 있다.청약저축은 저축액에 따라 중소형이든 중대형이든 원하는 평형을 선택할 수 있다. 600만원 미만의 적은 저축액으론 아예 당첨을 기대하기 힘들지만 추첨제로는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다. 청약저축액이 적은 사람은 청약가점제 이후 덕을 본다. 내집마련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몰라도 몇 년 내 분양받고 싶지만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청약예금으로 바꿔 민간단지에 도전하는 게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축액은 많지 않지만 무주택기간이 길고 나이 많은 사람은 당첨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청약부금은 갈수록 불리해진다. 중소형 민간단지에만 청약할 수 있어 청약 폭이 좁기 때문이다. 무주택기간이 긴 청약부금가입자는 전용면적 30.8평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게 낫다. 전용 25.7평의 중소형 청약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년 뒤부터는 30.8평 이하까지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예금 가입자 중 유주택자나 무주택기간이 짧은 사람은 청약가점제 도입 전 적극적으로 청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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