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건설기계코리아, A.E.O 인증 취득
볼보건설기계코리아, A.E.O 인증 취득
  • 권일구 기자
  • 승인 2011.07.22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및 국제적 신뢰성과 안전성 공인 받아

볼보건설기계코리아(대표이사 석위수)가 관세청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선정돼 인증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조수형 부사장(사진 왼쪽 첫번째)이 AEO 공인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관세청의 A.E.O 인증 제도는 수출입과 관련된 업체가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 신뢰성과 안전성이 공인된 기업으로서 국내 통관 절차상 우대뿐만 아니라 상호인증국가에서 국내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 받게 된다.

또 납세와 심사, 신고 등 관세행정 면에서도 대폭 간소화된 절차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A.E.O 인증 취득을 위해 자재관리팀을 중심으로 관련 부문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를 꾸준히 준비해왔고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정성 등 4개의 공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켰다.

이번 인증으로 볼보건설기계코리아의 모든 생산물품 및 수출품은 각종 통관 절차와 비용 및 관세 편의를 통해 통관 리드타임이 큰 폭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돼 총체적인 물류 리드타임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석위수 대표는 “이번 인증 취득은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볼보건설기계코리아의 이미지를 한층 더 상승시킬 뿐 아니라 무엇보다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매우 자랑스러우며, 인증 취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준 우리 직원들 모두한테 다시한번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