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부당노동행위 엄중조치
노동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부당노동행위 엄중조치
  • 권일구 기자
  • 승인 2011.06.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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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소속 임원(기술안전이사)이 소속 직원에 대해 노동조합 대의원에 불출마할 것을 종용한 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노조법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동법 제81조 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관련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결과 법위반 사실(부당노동행위)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관에서 인사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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