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해야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해야 종부세 비과세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5.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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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예상 납세의무자 20만2000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돼있지 않은 1만3000여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은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각 납세자별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들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6월1일 이전에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종부세 납부기간(12월1일~15일)전인 비과세(합산배제) 신고기간(9월16일~30일)에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종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 신고를 한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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