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도로명주소 확정 고지 실시
양주시, 도로명주소 확정 고지 실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1.03.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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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주민생활 선진화를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주소를 오는 6월 30일까지 고지를 실시하고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해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전국 일제고지 대상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법인 포함) 약12만명이며, 이장·통장이 개별가구를 직접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한다.

이장·통장이 2회 이상 방문시에도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고지를 완료한 후, 주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하게 되면, 도로명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부터 주민은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되며, 우선, 행정기관이 보유한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양주시는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라 약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명 56개 부여, 도로구간 495개를 결정했으며, 도로명판 965개를 도로노선별로 설치하고 건물별로 건물번호판 2만953개 등을 설치 완료하는 등 새주소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일부 도로개설, 건물신축 등으로 건물번호판이 미설치된 곳에 대해도 금년 상반기까지 시설물을 모두 설치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는 주민들이 길 찾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주민 개개인도 도로명주소를 적극 애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고지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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