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신고 24배 과태료 부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24배 과태료 부과
  • 황윤태
  • 승인 200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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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용인 동백, 고양 풍동, 파주 교하 정밀조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로 취득세를 줄이려다 적발돼 줄인 세금의 24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올 초 서울 은평구의 전용면적 25.7평짜리 아파트를 신고가액은 2억원이지만 실거래가액은 2억2500만원이었다.거래당사자들은 취·등록세, 양도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서로 합의해 2억원으로 허위 신고했다.집을 산 사람은 37만5000원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었지만 정부의 조사결과 허위 신고가 발각돼 줄인 세금의 24배에 달하는 9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집을 판 사람도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됐다.건설교통부는 올해 1∼4월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48건의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매매당사자 및 부동산중개업자 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4026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거래당사자는 취득세의 최고 3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게 되며 부동산중개업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건교부는 특히 용인 동백, 고양 풍동, 파주 교하 지역의 지난 8~10월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에서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입주후 1년이 안된 지역을 선별해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건교부는 신고가액과 실제거래가액의 차이가 10% 이내일 경우 취득세의 1배, 10~20% 사이일 경우 2배, 20% 이상이면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이에 따라 실거래가 허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과태료 부과도 많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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