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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 등 29억여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 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63억3000만평(2만926㎢) 가운데 이날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29억8640만평(9872.8㎢)을 내년 5월30일까지 재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재지정되는 지역은 전체 허가면적의 46%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등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산·창원·진해·김해·함안 등 광역권 그린벨트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등이다.이들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거주해야 하며 토지이용계획을 지켜야 한다. 특히 토지를 구입한 후 2∼5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