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노후 공동주택 개보수비용 지원
서울 중구, 노후 공동주택 개보수비용 지원
  • 이자용
  • 승인 2010.01.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중구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시설물중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고 준공 5년 이상인 시설물의 개보수를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주택법과 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38개 단지 1만5584가구이다.지원 분야는 단지 내 주도로 및 주도로 상 가로등의 유지보수, 주도로 상 450m/m이상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경로당·녹지공원·독서실·주민운동시설 등 주민복리시설의 보수 및 교체,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등이다.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하며, 용도는 시설물의 개보수에 국한하며, 신규 시설물에는 지원하지 않는다.지원 대상 사업은 구청에서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구청 사업별 관련 부서나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