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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시설물중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고 준공 5년 이상인 시설물의 개보수를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주택법과 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38개 단지 1만5584가구이다.지원 분야는 단지 내 주도로 및 주도로 상 가로등의 유지보수, 주도로 상 450m/m이상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경로당·녹지공원·독서실·주민운동시설 등 주민복리시설의 보수 및 교체,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등이다.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하며, 용도는 시설물의 개보수에 국한하며, 신규 시설물에는 지원하지 않는다.지원 대상 사업은 구청에서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구청 사업별 관련 부서나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