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비용 소득공제 항목 포함된다
월세 비용 소득공제 항목 포함된다
  • 김소영
  • 승인 201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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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이후 지출 금액 40% 공제
기획재정부는 다른 주택자금 공제제도와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전 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하며 연간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이 있는 자에게 월세 비용을 소득공제 해준다고 13일 밝혔다.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한 월세 비용의 40%를 공제해주며 2011년 3월에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며, 월세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제출 서류는 주택임대차 여부, 월세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월세 계약서 사본(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것),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 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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