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9일부터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환경부, 29일부터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4.03.28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품에 재생 원료 사용 비율 표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국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확인 마크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확인 마크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한 재생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경우, 제품·용기에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제적으로는 재생 원료 사용 제품 표시제도가 활발한 데 비해 국내에서는 별도 표시제도가 없어 기업으로서는 마땅한 친환경 제품 홍보 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의 표시를 붙일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 폐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친다. 재생 원료 거래와 제조 내역 등 사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별도로 재생 원료 사용 인증을 받았다면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29일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절차와 신청 서류 등 상세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플라스틱 외 다양한 품목에서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확대 적용해 국내 재생 원료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승광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