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4월 1일부터 설계·시공 선정업무 '조달청' 이관
LH, 4월 1일부터 설계·시공 선정업무 '조달청' 이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3.28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조달청 전관업체 공공주택 사업 배제
안전 항목 위반 벌점 업체엔 수주 어려운 수준 감점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조달청·LH는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우선 LH·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했는데,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기술자로 배치된 LH 3급 및 조달청 5급 퇴직자도 일부 감점한다.

부실업체의 수주도 방지한다. 최근 6개월 내(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벌점내역 중 최근 반기를 의미)에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불합리한 심사기준도 정비된다.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했다.

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한다.

품질·안전 평가도 강화한다. 종전에는 설계공모 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으나,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조달청에 비해 강화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과도한 참여제한을 완화한다.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해 역량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또 그간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했던 것을 감점대상으로 변경한다.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쳤다.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진현환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