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한다…국토부·건설업계 간담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한다…국토부·건설업계 간담회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4.03.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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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TF 중심 불법·부당행위 근절 기반 정상화 방안 논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28일 열고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토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이 참석해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통한 건설 현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며 특히, 지난해부터 범정부 대책에 협업해 온 고용노동부와 경찰청도 참석해 현장 관계자들과 토론에 함께한다. 간담회에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 LH, 타워크레인협동조합, 노무사, 시공사 등이 참석했다. 

우선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은 불법행위 실태조사에 나서며 이를 기반으로 현장 계도·점검을 내달 19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5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며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가 강요하는 부당금품, 채용 강요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집중 민원 등 업계의 건의사항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업을 통해서 4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선 준법, 후 원-하도급사 협업을 통해 건설현장의 질서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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