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관리방식 전면 개편
조달청, 평가위원 관리방식 전면 개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3.25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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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이력관리·모니터링·신고센터' 마련
평가위원 1만명으로 확대
건설연·철도연 등 위촉자격 회복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평가위원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조달평가 공정성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조달청은 평가위원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을 이달 중 전면 개정하고, 평가위원 풀을 현재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으로 인정하는 공공기관 범위와 자격증 종류를 확대하고, 현재 60세인 정년을 폐지했다.

특히 시설공사분야 기술심사 자문위원도 상반기 중 70명 추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계공모를 담당할 설계심의분과위원도 추가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건축계획 부문 설계심의위원 중 교수 비중은 기존 64%에서 51%로 낮췄으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참여 비중은 36%에서 49%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술직렬 임직원’의 직급은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낮췄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조달청이 최대한 실무기관 담당자들을 평가에 유입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도 포함시켰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하며 한기연과 철도연을 포함 22개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바 있다.

이밖에 조달청은 상반기 시범운영을 통해 하반기에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평가위원이 업체에 매긴 평가를 빅데이터로 축적해, 특정 업체에 과도 혹은 과소하게 점수를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위원을 추후 심의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에 대한 다면평가도 실시한다. 위원의 불공정 평가 또는 비전문적인 발언, 불성실한 태도 등을 수집ㆍ분석한 후 ‘해촉’까지 할 수 있다.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접촉, 뇌물수수・공여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만약 담당 부서가 검토해 구체적 증거 및 정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해당 위원의 평가점수를 삭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사전적으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조달청 평가위원을 사전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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