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액상화’ 평가기준 마련…'내진설계 일반' 개정안 시행
지반 ‘액상화’ 평가기준 마련…'내진설계 일반' 개정안 시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3.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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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반 특성 맞춰 평가기준 구체화
▲2017년 포항지진 당시 액상화가 발생한 지반 모습
▲2017년 포항지진 당시 액상화가 발생한 지반 모습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액상화는 포화한 지반이 지진으로 인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돼 있고 산정식은 명시돼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4년에 걸쳐 액상화 평가방법을 개발했다.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이외에도 액상화 평가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지반분야 책임기술자) 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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