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20일부터 정부 합동 현장점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20일부터 정부 합동 현장점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3.1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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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강요·초과수당 과다청구 등 단속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29일까지 부당금품강요 등에 대한 건설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23년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소속 건설사업장 ▲채용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 권고 등 처분받았던 사업장 ▲신고접수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 사업장 ▲언론보도·동향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갈등 사업장 등이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전기능이 합동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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