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자본잠식'
워크아웃 태영건설 '자본잠식'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3.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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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장 예상 결손·추가 손실 충당 반영 과정서 발생…주식 거래 정지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태영건설은 13일 전자공시를 통해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재무제표 2023년 기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5626억원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 자본이 마이너스 상태, 즉 자본잠식 상태가 된다. 태영건설의 자본총계가 직전 년도인 2022년 말 기준 1조186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조6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태영건설의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 따라 발생했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이 반영된 결과다.

태영건설은 우선 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그 동안 우발채무로 분류돼왔던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를 주채무화했다. 또한, 전체 자산에 대한 자산성 검토 결과 및 PF사업장의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도 2023년 실적에 반영했다.

태영건설은 PF사업장의 우발채무는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장별 정상화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번 결산 결과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천 군부대 개발사업장 등 대형 사업장을 포함한 많은 사업장들이 부지 경·공매 대신 ‘사업계속’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구체적인 정상화방안은 계속 논의 중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이는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으로, 관급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개선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돼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 매매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도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이달 중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최종 확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동안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하여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거래소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되며, 상장유지가 결정될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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