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개시
부동산원,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개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4.03.13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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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신청·접수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13일부터 2024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이다.

지역 간 편중 완화 및 형평성 제고, 균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고, 대출한도가 적용되는 차주 범위 또한 구체화한다.

법인 차주의 경우 대표(사내이사 등 임원 포함)의 기존 대출액 합산, 개인 신청자 또한 차주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기존 대출액을 합산한다.

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소유자)가 직접 부동산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혜택을 누리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이라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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