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3.1%↑…㎡당 203만8000원
기본형 건축비 3.1%↑…㎡당 203만8000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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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 ㎡당 197만6000원에서 3.1% 오른 203만8000원으로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당203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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