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회 국토위 통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회 국토위 통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2.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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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해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된 상태였다.

한편, 국토위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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