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스티커 부착서비스 시행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스티커 부착서비스 시행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4.02.19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원이 안전예방을 위해 헤진 스티커를 교체하고 있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원이 안전예방을 위해 헤진 스티커를 교체하고 있다.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광주건설기계검사소는 관할지역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안전스티커' 부착서비스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스티커 제작·배포는 굴착기, 기중기 등 선회하면서 작업하는 건설기계로 인한 산업재해예방 및 덤프트럭 안전대책을 위해 실시됐다.

건설기계 법정검사 시 '작업반경 내 접금금지' 스티커 부착서비스와, 겨울철 도로주행으로 훼손되거나 희미해져 인식이 되지 않은 '최대적재중량' 스티커를 교체하며 안전운행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도로주행을 하는 덤프트럭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안전기준 따라 최대적재중량을 표기해야한다. 미 표기시 검사기준부적합 대상이며, 과적할 경우 급커브 및 급정지 시 화물이 쏟아져 내려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사람이나 차량에 피해를 주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도형 광주검사소장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조종사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광주지역 건설기계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