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일부터 '물류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돼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이다.
우선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입지기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을 것 ▲주차 면을 확보할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등 이다.
안진애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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