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3일 시행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국가·공공기관과 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는 계약금액 전부를 선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금 지급한도를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늘리는 게 골자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공공공사의 계약금을 50% 감면하고, 선금 지급 기간도 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한시적 특례는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됐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이밖에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생략(PQ),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 등 추가 특례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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