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출산 직원에 자녀 1인당 1억원 지급"
부영그룹 "출산 직원에 자녀 1인당 1억원 지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2.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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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 홀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출산 직원 자녀에 1억원을 지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 홀에서 열린 '2024년 시무식'에서 출산 직원 자녀에 1억원을 지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로 출산한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1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최초의 기업이다. 

부영그룹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 홀에서 '2024년 갑진년(甲辰年) 시무식’을 개최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자녀 70명에게 직접적인 경제지원이 이뤄지도록 출산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게 됐고,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해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 제도 외에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의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회장은 저출산 해법을 위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다.

이 회장은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된 분양 대기 임대주택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양 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불안과 하자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을 참여시켜 주택시장을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 하자는 소유자의 유지보수로 대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저의 바램대로 주택시장 체제 개편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은 해결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영구적인 거주목적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주택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세계시장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향후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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