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조합, '하도급대금수령 상담센터' 개설
기계설비조합, '하도급대금수령 상담센터' 개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1.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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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오는 2월 1일부터 조합원사의 하도급대금 보증금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수령 상담센터'를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하도급대금수령 상담센터는 조합원이 하도급계약 체결로 수령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청구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하도급공사 시공 후 기성금을 수령받지 못한 조합원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청구를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상담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원이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하수급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발주자의 기성금 직접지급제도와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 시 일반적인 준비절차·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조합원의 피해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서비스 개설을 통해, 조합원사의 중요한 운영기반인 공사대금채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조합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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