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 가능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 가능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4.01.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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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7월부터 시행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을 지난 9일에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도 개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를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민간 또는 관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국립공원공단 등 생태·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자연환경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 공정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배우자 또는 친족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하는 개발사업이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 대상 사업이 일부 중복돼 사업자 부담이 가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선행절차에서 심의를 받으면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생태통로 조사(모니터링) 방법도 개선했다. 현재는 인력조사(현장조사) 또는 무인센서 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 감시장비를 사용해 조사하는데, 현장조사는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일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 했다.

이 밖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생태통로 설치 대상지역과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통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도 정비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창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가 전문·효율·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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