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내 공공공사 40% 1분기 발주
경남도, 도내 공공공사 40% 1분기 발주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4.01.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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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지원 종합대책 발표
▲경남도 교통건설국이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건설산업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교통건설국이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건설산업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경남도가 건설경기 침체 속에 지역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도내 공공공사의 40%를 1분기 중 발주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23일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업계 의견을 듣고 정부정책과 연계하는 등 5대 전략 17대 과제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발주 예정인 1억원 이상 도내 공공공사 2492건 2조7363억원 중 40%인 1조722억원을 1분기에 발주해 지역건설경기 부양을 이끌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에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도로개설 사업은 70% 이상 조기 발주하고, 하천·지방 항만·산림 등 경남도 전체 인프라 공사는 65% 이상 조기 발주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에 집중한다. 시·군 및 유관기관 시설투자도 상반기에 65% 이상 조기 발주를 독려할 예정이다.

민·관이 '원팀'이 되어 수주율 제고에도 집중한다. 경남도는 전담팀인 '하도급 수주 파트'를 신설해 현장 중심의 수주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50% 이상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도내 주요 사업장에는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해 지역업체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군·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은 지난해 매월 2회 운영하던 것에서 올해는 매월 4회 이상으로 확대해 민간공사 현장과 시공사 본사 등을 방문해 장비·자재·인력 등 지역업체가 도내 공사현장에서 일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업체 자금 여건 개선도 돕는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역건설사의 자금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경남도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건설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한도 금액을 상향(종합공사 100억원→150억원)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가능한 건설업종을 기존 8종에서 철강구조물, 금속구조물 등을 추가해 10종으로 확대하는 등 자금여건 개선 지원책도 보완했다.

지역건설사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도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지역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50%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과 소규모 노후주택 개선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의하고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및 부실·불법 건설업체 행정처분 등을 강화한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민간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지역건설 경기 부양에 힘쓰겠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지역업체가 보다 많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주 지원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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